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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회 추경예산안 처리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특히 의원발의로 제출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연숙·김현택·민정심·신민철 의원)과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민정심 의원)을 심의하게 된다.

또 시가 제출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0 남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13·14일까지 이틀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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