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5천159억여원을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는 ‘최소해지시 지급금’ 판정(본보 10월6일자 1면 보도)을 받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번 1단계 판정으로 시가 해결방안으로 내세우는 용인경전철(주)와의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한게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용인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로써는 최소해지시 지급금 변제방안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용인경전철㈜와 협상을 한다는 기본방침만을 세워 놓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대책을 물은데 대해 “조만간 용인경전철㈜와 협상을 통해 최소해지시 지급금 분할상환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며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이하 MRG)을 국가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무대책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특히 시 입장과 달리 용인경전철(주)가 시의 공유재산과 시금고 등에 압류조치 등의 초강수로 압박해올 경우 압류해제 요청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재정운용의 차질은 물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2단계 판정에 대한 대비책도 용인경전철(주)의 책임부분을 부각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시공상의 문제와 환경적 문제로 맞서고 있는 소음민원 등 핵심 쟁점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재협상을 둘러싸고 1단계 판정으로 시와 용인경전철(주)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최대 쟁점이 될 MRG와 관련, 지난해 60% 보장안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용인경전철(주)가 최초 실시협약대로 90% 보장을 들고 나오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조차 무대책으로 경전철의 흉물 전락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재정위기까지 불렀다는 비난과 함께 담당자에 대한 인책론까지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경전철 TF팀 구성 등과 시민최우선을 내세운 시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기대했는데 재정위기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전철문제의 조기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구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작년 7월 이후 개통됐어야 할 경전철이 온갖 문제로 표류하다가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으로 위기를 맞았다”면서 “7일 시장 면담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질타는 물론, 주민소환요구 등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