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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병역면탈 위해 ‘입양 공모’ 의혹

‘박원순 혜택’ 해명 요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9일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인터뷰에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養孫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관련 7대 의혹을 제기하고 박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박 후보가 법률상 무효인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기 한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한 사람을 양손자로 보내도 병역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형제는 6개월 방위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두 자녀의 병역면탈을 위해 있지도 않은 양손제도를 호적 공무원과 짜고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대표는 “박 후보가 병역면탈을 위해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입양의 정당화를 위해 2000년 7월 밀양지원에서 실종선고까지 받아 1941년쯤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된 작은할아버지의 호주상속을 했다”며 “소위 병역관계의 정당화를 위해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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