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9일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인터뷰에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養孫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관련 7대 의혹을 제기하고 박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박 후보가 법률상 무효인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기 한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한 사람을 양손자로 보내도 병역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형제는 6개월 방위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두 자녀의 병역면탈을 위해 있지도 않은 양손제도를 호적 공무원과 짜고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대표는 “박 후보가 병역면탈을 위해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입양의 정당화를 위해 2000년 7월 밀양지원에서 실종선고까지 받아 1941년쯤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된 작은할아버지의 호주상속을 했다”며 “소위 병역관계의 정당화를 위해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