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성수, 분할연금제도 확대 시행안 3건 발의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시행하는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타 연금법에 확대·시행하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등은 이혼시 가입자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연금이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나,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해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처럼 혼인 중 형성한 연금액을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수령권을 인정,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