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시행하는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타 연금법에 확대·시행하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등은 이혼시 가입자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수연금이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나,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해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처럼 혼인 중 형성한 연금액을 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수령권을 인정,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