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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권’ 또 충돌하나

경찰 ‘수사 주체성 명기’ 시행령 초안 오늘 제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기하고 검·경 간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탈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 측 초안이 국무총리실에 13일 제출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2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경찰의 입장을 담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거쳐 검찰과 법무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통해 10일에 경찰에 전달됐다”면서 “해당 초안이 경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 초안에 대한 경찰 측 반응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경찰도 경찰 고유의 초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발효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 개정 형소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3항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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