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인종, 신체조건, 국적,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이 무척 많아졌다.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어디를 가든, 다른 언행과 피부색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임금, 노동시간, 퇴직, 고용 등 여러 부문의 차별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에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편견의 눈길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들에게 “단지 타향살이에서 오는 자격지심에 불과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주당 평균 6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끊임없는 욕설과 매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폭행, 인신구금과 강제적립금 갈취,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산업재해 피해와 강제노동,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임금체불 등 갖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반짝 관심이나 립서비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그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며,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지탱하는 주요 구성원이다. 특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나 영세 사업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엄밀히 말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온 사람들이 아닌가!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을 받아들였다. 값싼 노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R&D 투자와 혁신의 메카니즘을 확보한 것이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소요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로 인해 축적된 경제적 부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그들의 2~3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사회보장,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지 못한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우리 나라도 성격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악덕 고용주의 착취와 학대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다.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미스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니, 불법체류자라 해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규는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노동권과 인권을 인정하고, 차별적 행동양식 및 제도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도 접시닦이, 청소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멸시와 차별을 이겨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 ‘코리언 드림’을 꿈꾸는 그들도 모국에 돌아가면 고학력자요, 국가경제발전의 주역들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세계의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기본 노동력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한 것은 다문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기우 민주당 수원권선위원장·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