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만에 통과됐다.
한·미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