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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관련단체 불법 선거개입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산악회·포럼·팬클럽 등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단체들이 가을산행, 단합대회, 창립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료 또는 싼값의 경비만 받고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경품·기념품을 찬조하는 행위 ▲각종 모임·행사에서 축사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한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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