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학부모 등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나눔급식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인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된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저질 급식이 우려된다”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