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있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영주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밀기 위해 거소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오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거소 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소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투표시간 연장 ▲공관 외 추가·순회투표소 설치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영구명부제 도입 ▲친북성향 재일동포 선거권 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