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구 선거 투표 불가”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있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영주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밀기 위해 거소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오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거소 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소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투표시간 연장 ▲공관 외 추가·순회투표소 설치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영구명부제 도입 ▲친북성향 재일동포 선거권 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