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절차 및 국내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 및 소관 상임위에 즉각 보고토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통상조약의 의무이행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클 때는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거래인 만큼 통상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남북한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행 당시 아직 공포되지 않은 통상조약에 대해서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