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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때 위법행위 시키면 언론사 책임

의정부지법 “제보자 신분노출 안돼… 700만원 배상” 판결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강상욱 부장판사)는 김모(53)씨가 뉴스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감추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고 모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액 5천만원 중 7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 5월 방송국이 김씨에게 496만3천8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양쪽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제보자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보했고 공익에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사의 취재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위법한 취재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사는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도록 교사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한 뒤 기자의 요청에 따라 재연했다가 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등 27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반환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신분이 노출돼 브로커에게 협박받아 사업도 안되고 이혼했으며 뇌병변 3급 장애까지 입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등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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