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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 줄소환 예고

시의회 조사특위, 비리의혹 정황 파악 검찰에 수사의뢰

 

<속보> 무려 7천2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에 대한 각종 특혜비리의혹이 일반 시민으로부터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17일자 1면·10일자 1·3·23면) 이번에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정황파악을 마친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는 검찰이 최근 용인경전철㈜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뒤이은 것이어서 용인시를 비롯한 용인경전철㈜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오전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 지미연 위원장과 이희수 의원은 수원지검 종합민원실에 방문,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이상철 시의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당초 13일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부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재협상 등을 이유로 보류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다 재협상의 실마리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

특위는 이날 의뢰서와 함께 6개월간 경전철과 관련한 조사내용과 협약서·협상자료·계약서 등 17가지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내용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108억원의 사업비가 든 동백지구 공공공지 조경공사와 관련, 용인경전철㈜과 협력업체간 리베이트, 4억2천여만원의 부실시공, 용인경전철 차량의 과다계상 구입, 변칙회계 처리, 경전철 토목공사 관련 공무원 이권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특히 본보가 단독 입수한 수사의뢰 세부내용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용인시장, 용인경전철(주) 대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대한 비협조적 조사태도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정황을 제시하고 수사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가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며 “검찰이 하루 빨리 의혹을 밝혀내 용인경전철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만큼 내용을 검토해 압수수색이나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달 초 민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지난주 용인경전철㈜ 김모 사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지난 4일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시와 용인경전철㈜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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