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는 지난 17∼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선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을 요구, 최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