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도내 장기 미착공 건물 사고 우려

시군조사 결과 용인 50건·평택 중단 건축물 200건
“내달 중순까지 건축행위 독려…위법시 행정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내 곳곳에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을 낳고 있다.

24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 용인시 관내에는 2006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도 지금까지 미착공한 건물이 14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건물이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관내에서도 올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30여건의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현재 착공은 했으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200여건에 이른다.

화성시에서도 올 들어 1·2분기에만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38건 가운데 21건이 취소됐다.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이내에 허가 내용대로 착공을 해야 하고, 착공하지 못할 경우 착공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공사 속개를 독려할 수밖에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중단 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범 지대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최근 건축물의 장기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나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까지 이같은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건축 행위를 독려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