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4일 국유 재산인 옛 소래 철교와 진입로에 불법시설물을 설치, 사람 통행을 막은 시흥시에 대해 2회에 걸친 불법시설물 철거비용 48만원을 청구하고 앞으로 공단 사전허가 없이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옛 소래철교는 국유 시설물로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옛 소래철교는 시흥시와 인천시 동남구 사이에 위치한 폐 협궤철교(궤간 762mm)로, 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고 보수 보강을 한 뒤 9월30일 통행을 재개했으나 시흥시가 10월 8일 통행금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13∼16일 소래축제를 앞둔 12일 이를 철거해 임시 개통하고, 18일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에 소래철교 분할매각 중재안을 제시해 두 지자체가 합의, 19일 완전 개통했으나 시흥시가 21일 또 다시 주민반대,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공단은 같은 날 이를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