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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퍼주기 협약’ 말썽

영동고속도 광교신도시 방음벽 20년간 관리비용 전액 부담

경기도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의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년간 사후 관리비용 전액 부담, 도로 확장 등에 따른 방음시설 철거·이전 비용의 전액 부담 등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들 양 기관이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방음시설 설치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향후 20년간 엉뚱한 곳에 ‘1천960억원+α’의 막대한 도민 혈세를 낭비해야할 처지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도 감사관실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면서 지난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월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의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방음시설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노선상 설치되며, 방음벽(4천560m)과 방음터널(2천60m)이 2개 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이번 협약서는 통상의 대등한 입장과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한 채 경기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한국도로공사의 위주의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파문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이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서 제7조는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에 대한 사후 유지비용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향후 20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전액 부담토록 했다.

또 제12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기부채납한 방음시설 설치 후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음시설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기도시공사의 전액 비용부담으로 철거하고 이설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상 무한 책임·비용부담의 한국도로공사만을 위한 퍼주기식 협약으로 체결됐다.

도는 이 같은 협약 체결이 이뤄진데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의 영동고속도로와 상현IC~하동간 도로의 방음벽 공사를 시행하면서 잘못된 법을 적용, 한국도로공사가 협약 체결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며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 역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도 감사관실에 경기도시공사의 영동고속도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나서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협약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에 대한 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협약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들로 체결돼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고, 이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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