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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원 의정비 2.6% 인상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의 내년도 의원 1인당 의정비 올해보다 2.6% 인상된 4천140만원으로 결정됐다.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시청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시의원 1인당 의정비를 올해보다 105만6천원(2.6%) 오른 4천140만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시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째 동결된 4천34만4천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20만원4천원(5.5%) 오른 4천254만8천원을 요청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 등을 감안해 시의회 인상안에서 114만8천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320만원으로 인상전과 같으며, 월정수당만 올해 2천714만4천원에서 2천820만원으로 올렸다.

이날 의결된 의정비는 오는 12월초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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