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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장례식장 불법운영 조사

<속보> 화성시의회가 채인석 화성시장이 운영하던 ㈜효원장례식장의 불법 운영사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본보 10월 19일자 1면 보도)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W모씨가 지난 6일 시의회에 채 시장이 운영하던 ㈜효원장례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27일 해당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뒤 현장확인 등을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청원서에는 채 시장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효원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지적부상 논으로 등재된 국유지인 반정동 508-4번지를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장례식장 측은 이 부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 농사용 목적이라며 국가로부터 임대해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고 재계약한 것은 국유재산관리법(제18조)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청원서는 또 장례식장 측이 진출입로인 반정동 508-7번지 도로부지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년분 도로점용료만 내고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채 시장이 장례식장 대표를 맡고 있던 2004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점용료를 내지 않은 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채인석 시장이 운영하던 효원장례식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혀 달라는 청원서 내용에 모든 의원들이 이를 공감해서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미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행됐기 때문에 청원 목적이 없다는 집행부 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청원서 내용에 모든 의원들이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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