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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또 구설수

아파트 층수제한 해제 놓고 티격태격
도의회서 ‘김 지사의 허위답변’ 초래

“동수원IC, 광교IC, 상현IC 주변에 있는 15개 공동주택 층수제한 해지 변경으로…(중략) 7층에서 34층으로 층수 제한이 이어졌습니다.” <윤은숙 도의원 질의>

“뭐. 34층으로 높혀, 34층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30층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중략) 저한테 답변서 써준 공무원이 틀렸을때 제가 거기에 엄중한 문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중략) 감사관한테 전부 새로 감사시키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답변>



지난달 19일과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와 답변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와 윤은숙 도의원(민·성남)이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법 적용 오류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인 회의록 내용 중 일부다.

김 지사는 이날 설전을 계기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원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의 방음시설 설치를 놓고 불평등한 ‘퍼주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5일자 1면 보도) 김 지사가 도정질의 답변에서 아파트 층수 높이와 관련 사실상 ‘허위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동수원IC, 광교IC, 상현IC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15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가 45db 이하가 되도록…(중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아파트는 당초 8층에서 27층, 11층에서 26층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단지는 7층에서 34층 등으로 각각 층수제한 해제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층수가 높아진 34층짜리 아파트는 없고, 제일 높은 것이 30층이라며 윤 의원을 몰아세우는 한편, 잘못된 보고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원점에서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주장한 법령 해석 오류로 층수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는 모두 15개로 이는 광교신도시내 층수 제한이 해제된 전체 아파트다.

따라서 윤 의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김 지사가 이를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 답변한 7층에서 34층으로 층수제한이 이어진 아파트는 흥덕~하동간 도로 주변의 A22블록으로 라데빵스㈜를 시행사로 하고 있다.

김 지사가 답변한 34층 아파트가 없다는 것은 영동고속도 주변의 아파트만 계산된 것이다. 영동고속도 주변의 층수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는 8개 단지로 모두 30층 이하다.

도정질의 요지는 법령 해석의 오류로 층수 제한이 해제된 광교신도시 15개 아파트 전체를 말한 것이었지만, 집행부는 영동고속도 방음시설의 경우만 계산한 채 김 지사에게 답변서로 제출했다.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도의회에서는 답변서조차 오류를 저질러 ‘김 지사의 허위 답변’을 자초한 셈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영동고속도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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