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원활한 인수위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자료협조, 예산확보 등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의 인수위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관련 법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의 경우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를 따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약을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인수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