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5%씩 가산,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세원들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 주요세목의 지방세 이양, 광역과 기초간 재원조정 등 방안을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