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조폭 난투극 사건과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초동 대응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경우 조직 내부의 반발이 우려되고, 경징계하자니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폭 난투극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신두호 인천경찰청장, 남동서 형사과장·강력팀장·상황실장, 관할 지구대 순찰팀장,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력팀원 등이다.
신 청장에 대한 징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남동서 형사과장은 경정 계급이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경감급 이하 나머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담당한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지난 21일 난투극 발생 이후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난투극 발생 이틀 만에 인천 남동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고 곧이어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이 대기 발령되는 등 사건 발생 초기에 일벌백계의 분위기가 몰아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초반에만 해도 관련 경찰관들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직원들은 우리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난투극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력팀원은 경찰내부망에 “우리는 조폭들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벌벌 떨지도 않았다. 목숨을 걸었던 자랑스러운 강력팀 형사였다”고 반박했었다.
또한 실명제로 운영되는 경찰 내부망에서,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의 수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관 징계보다는 조폭 검거에 더 열중해야 할 때”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관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