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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오토바이’에 경찰 멍든다

의정부 음주단속 피해 도주 부상 잇따라

의정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 때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31일 음주단속을 피해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집 배달원 문모(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자신의 100㏄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바구니를 붙잡고 있던 한모(29) 순경을 20m가량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었으나 겁이 나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이다.

또 이모(49) 경사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나던 오토바이에 치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경사의 진술과 사고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쫓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음주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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