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 때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31일 음주단속을 피해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집 배달원 문모(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자신의 100㏄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바구니를 붙잡고 있던 한모(29) 순경을 20m가량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훈방 조치로 끝날 수 있었으나 겁이 나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이다.
또 이모(49) 경사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나던 오토바이에 치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경사의 진술과 사고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쫓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음주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