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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간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최초사업자 市에 70억 손배소

20년 가까이 표류하다 무산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최초 터미널 사업자인 A사는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이에 따라 터미널 관련 담당자 등으로 소송지원단을 꾸려 법률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 1만8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터미널 건립에 나섰다.

시는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로 부지를 변경한 뒤 2009년 7월29일 이 일대를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돌다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지난 8월 4일 시설결정고시가 실효됐다.

시는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적자 운영을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6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면허재발급 등 5건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을 문책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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