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보따리 상인 등의 밀수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일 평택세관과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항만, 해상 등에서 검거한 밀수 범죄는 87건이다.
이는 지난해 91건보다 다소 적은 수치지만 연말까지 고려하면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이들 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이 밀수입 범죄의 절반은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 ‘따이공’에 의한 밀수다.
이들은 해외여행 시 1명당 휴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세관 한도인 술 1병, 담배 1보루, 농산품 50㎏(한 품목당. 5㎏씩 10품목 가능)을 소지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배가 항구에 닿으면 미리 연락된 수집상인을 모처에서 만나 들여온 물품을 건네고 현금을 받는다.
수집상 한명당 수십~수백명의 보따리상과 연결돼 있어 배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수천만~수억원 어치의 밀수품을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밀수품과 현금을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수집상과 보따리상을 검거할 수 없어 단속기관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세관의 한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보따리상을 잡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며 “보따리상을 기다리는 수집상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옮겨다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평택해경의 한 관계자도 “수집상 한 명을 검거하는 데 최소 한 달에서 석달까지 걸린다”며 “수집상과 보따리상은 수백명에까지 이르는데 단속 전담 직원은 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밀수 범죄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