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내 시외버스기사들이 불법적으로 물품 배송비를 책정해 수화물을 수송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본지 10월 18일자 22면),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불법 화물운송)에 대한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운수업체가 소재한 시·군에 발송했다.
2일 공문을 발송한 도에 따르면 시외버스(고속 포함)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있어 우편물이나 각종 수화물을 불법운송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수화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제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불법화물 운송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특히,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보고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