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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위해 도시계획 변경?

도 ‘기업민원 해소안’ 특혜 논란

경기도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과 리바트가구 용인공장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입로 개설, 공장 증설 등 ‘기업민원’ 해소를 위해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낳고 있다.

일선 시·군은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특정기업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과 반대 민원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일부터 한달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도시계획 부서를 통해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업민원’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용인시와 광주·화성·군포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리바트가구 용인공장 등 7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출입로 개설과 공장 증설 등이 도시계획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경우 단지내 진·출입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탄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바트가구 용인공장 역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인근 토지주 등과의 획지 문제로 인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엔지니어링 등 나머지 5개 중소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들 기업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기업민원’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도의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위해 도시계획까지 변경할 경우 특혜 논란이나 반대 민원,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위해 도시계획까지 변경한다는 것은 ‘특정기업 특혜’라는 비난과 역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시계획까지 변경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군 협의와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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