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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국회의원 성남구청사 발파 조사 주장

“유해성 파악해 주민 건강검진·피해보상 해야”

<속보>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본보 11월 7일자 22면 보도)지역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면검출을 처음 밝힌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수정구)은 7일 건물 발파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한 사실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신 의원을 비롯 석면관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석면 유출 뒤 이뤄진 조사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발파 해체를 진행한 시 집행부를 규탄하고 발파잔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3개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 의원은 철거작업을 지속할 경우 주민건강을 해칠 수 있어 현장보존이 돼 있어야 하고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3곳 전문업체의 참여 및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신속한 주민 피해보상, 건강검진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건물해체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등이 마련 돼 발파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상 피해를 제도적으로 없애나가야 한다며 법안제정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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