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보편화한 기부연금은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2009년 기준 연금수령자가 8천2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1년→5년) ▲‘나눔의 전당’ 설립 추진 ▲기부자 예우·지원 강화 ▲나눔의 날(12월5일) 지정 ▲초등학교 과정의 나눔교육 활성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