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전력위기 예방대책으로 일시에 1천㎾이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체 등 1만4천개 수용가는 피크시간대에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
1천㎾이상 수요처는 10% 의무절전 또는 5% 의무절전 플러스 20% 일시 감축 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의 동계기간 필요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2천TOE(석유환산톤)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천400곳은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30분씩 난방을 중지하고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협약을 맺어 연간 5%이상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두어 활동실적에 따라 교부금 및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고 포상도 하기로 했다.
또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예비력이 400만㎾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부터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으로 일반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200만㎾이하 ‘경계’ 단계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방송사 재난방송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9.15 정전사태때 문제가 됐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 시정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비상발전기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단전 우선순위, 위기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장기 수급계획의 신뢰 제고, 전력계통운영 효율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등이 포함된 장기 개선과제는 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피크 요금제 도입, 일부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지 오래이지만 그 적용 시기는 앞으로 전력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