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무원 4명이 수원의 한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김모(55·여)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경기도교육청 5급 공무원 김모(49)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0시쯤 이곳에서 회식을 하다 일행 중 한 명인 박모(29·여·7급) 씨가 술집 화장실 문이 고장나 10여분 동안 갇힌 것에 불만을 품고 술집 주인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공무원 4명과 술집 주인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은 “박 씨만 술집 여주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3명은 말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술집 주인 김 씨는 “4명 모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3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