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동절기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농정과장 주재로 10개 읍면 산업팀장과 축산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제역 발생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오염됐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또 다시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우제류 사육농가와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접종을 철저히하며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김춘석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169명을 실명제공무원으로 지정했으며, 우제류 사육농가 1천235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전산관리 할 방침이다.
도축장에 출하하는 우제류 가축과 여주관내 사육중인 전체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결과 항체율이 기준(소 80%이상, 돼지 60%이상)에 미달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3농가에 과태료를 처분 중에 있다.
한편 군은 예방접종 실시 후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가축거래 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보관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예방접종 실시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평가시 살처분 보상금의 40%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