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 반발 등을 우려한 나머지 타 시·도의 결정을 반영함으로써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7월26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내 시·군 공무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도와 해당 지자체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고양시 소속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 훈계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 등 9명(안산 7명, 고양 2명)의 징계여부를 놓고 소신없는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 10월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무원 5명에 대해 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가 반발하면서 결국 이를 유보했다.
당시 전공노 안산시지부는 정치후원금 기소자에 대한 법원 판결 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 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시시효 소멸 전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들 공무원들의 징계수위 역시 정치후원금을 낸 타 시·도의 징계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와 같은 결정을 내린 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와 강원도, 충북도 등이 있다.
이는 독자적으로 징계를 의결할 경우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감안해 법원 판결 이후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치후원금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충북의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