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가 공직기강을 위해 무기한 특별감찰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이 달 들어 공무원들의 형사 입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내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산시청 환경교통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앞서 9일에는 도교육청 직원 4명이 술집 여주인을 폭행해 입건되었으며, 지난 8일에는 축산장비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으로 경찰에 인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0시 30분 쯤 수원 장안구 파장동 부근에서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이모(44· 4급)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이는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으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가 성매매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포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김모(55·여)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경기도교육청 5급 공무원 김모(49) 씨 등 4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회식을 하다 일행 중 한 명인 박모(29·여·7급) 씨가 술집 화장실 문이 고장나 10여분 동안 갇힌 것에 불만을 품고 술집 주인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7일에는 축산농사의 지원금을 가로챈 축산장비 업자와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축산장비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축사장비 업자들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46·6급)씨 등 관련기관 공무원 4명을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
한편 도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금품ㆍ향응수수, 직무태만 등 비위 공무원 37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10명에겐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나머지 26명에게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