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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道북부청, 산단 조성공사 현장 등 50곳

경기도 북부청사는 14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공장 신·증축 현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운반차량,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접 사업장 등이다.

도는 이 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규 또는 변경 신고, 방진망, 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업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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