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독성 화기 위험물을 직사광선 아래 보관하고, 공사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AK플라자에 따르면 애경백화점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2003년 개장 이후 노후된 2·3·4층 주차장 바닥을 보수하는 우레탄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14일 오후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보니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페인트통과 걸레 등 공사장 쓰레기가 뒤섞인 수레들이 주차장 곳곳에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공간에 각종 공사 자재와 백화점 물품이 담긴 상자가 쌓여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였다.
이날 AK플라자를 찾은 이용객 박모(29)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 10분을 헤맸는데, 알고보니 이런 쓰레기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곳곳에 쌓여있는 공사장 쓰레기를 피하려다 앞차와 부딪힐 뻔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AK플라자가 주차장내 매장 물품들을 무단 적재해 불법용도 변경 의혹이 일고 있다.
위험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4층 옥외 주차장 공사 현장에는 인화성물질로 표시된 우레탄 상도 경화제가 직사광선 아래 200여통이상 방지돼 있었고, 그곳에서 5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인부들이 LPG가스통을 이용해 바닥을 불로 지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작업자는 담배를 피우며 작업을 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에 AK플라자 관계자는 “적재된 물건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 뿐”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작업자들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수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해서 공사장의 위험요소가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나 작업중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