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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빌미 압박’ 구청장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인천 A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A구청장은 지난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에게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구청장의 형제 2명은 운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천82㎡가 환지처분 과정에서 주택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조합 측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4일 A구청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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