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토양 및 비산먼지에서도 미량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국회 신영수(한·성남 수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건물잔해 및 토양(비산먼지)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건물 잔해뿐만 아니라 토양(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발파해체 현장에서 수거한 백색 텍스조각 2개에서 각각 7%와 3%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다.
또 현장 주변의 비산 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 미만의 미량이긴 하지만 백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발파해체된 청사 건물의 잔해 및 비산먼지 등에서 석면 검출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시에 현장의 석면처리 후 철거작업 실시와 객관적 역학조사 실시, 옛 성남시청 발파 석면피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실시한 발파현장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민간업체의 조사결과 공개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조사를 공식 제안했으며, 시는 발파 이후 철거작업을 위해 석면조사 및 해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석면 해체작업에 나서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해체작업 중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천막, 비닐 등 보양조치와 함께 공기질 측정기계 등 각종 시설을 상시 설치해 석면 날림에 대비하고 무진동 방지시설의 장비 사용, 작업과정과 일정 등이 표기된 게시판 현장입구 설치, 낮시간대 작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