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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워크숍 눈길

분당서울대병원이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이 나선 것은 변경된 법 시행이 지난 9월30일자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사회화에 편승, 사생활 노출여지가 많아짐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 이날부터 350만여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보호기준과 안정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주제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변경된 관련법 전반에 대해 항목별 전문가의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된 강연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 (행정안전부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 (〃황희 의료정보센터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보건복지부 배금주 과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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