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5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서모(41ㆍ여)씨가 민원인 이모(66)씨가 쏜 가스분사기 고무탄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허벅지에 박힌 고무탄 제거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사용한 가스분사기는 고무탄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일종의 총기류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장애 2급인 이씨가 오는 12월20일 만료되는 요양급여기간 연장을 요청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담당 부장과 직원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가스총을 천정에 쏜 뒤 여직원의 오른쪽 허벅지에도 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여러차례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 폭언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요양급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관련 법규를 설명하며 설득해 보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990년 건축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와 생계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치료를 한 뒤 그 이후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장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 측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이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와 치료 중단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12월20일 이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센터에 입소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씨는 요양급여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미경찰서는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가스총 발사 경위와 가스총 소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