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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시·도지사가 ‘자율 조정’

국토해양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이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제 만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비인기지역은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 물량 한도(18%)내에서 유형별로 가감할 수 있으며 유형별 최저 가구수는 3%로 제한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중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시·도지사 재량으로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청약통장 거래·알선자에 대해서만 10년 범위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알선 광고를 게재한 자 역시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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