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16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한 폐기물 반입부담금 조항을 신설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립지공사의 책무에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원, 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