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소재한 생활쓰레기소각장(환경에너지시설)에서 법적기준치(0.1ng-TEQ/S㎥)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돼 소각로 1호기의 가동을 지난 15일 중단했다.
시는 또 하루 100잨이??소각장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 해당 소각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17일 시와 쓰레기 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상 매년 상·하반기에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 분석 기관인 D.K 싸이언스에 의뢰해 지난 10월18일 하반기 의무 측정을 실시했다.
다이옥신 배출검사 결과 1호기는 다이옥신 허용기준을 초과한 0.196ng-TEQ/S㎥, 2호기는 허용기준의 이내인 0.021ng-TEQ/S㎥로 각각 검출됐다.
백석동 생활쓰레기소각장은 2기의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하루에 각각 150잨에??최대 175잨??처리해 일일 300잨에??최대 330잨까??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됐다.
이 소각장은 지난 1995년부터 1일 300잨??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 방식의 소각설비로 가동됐으나 내구연한이 다했다는 이유로 시가 1997년부터 1천20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감리, 감독해 2010년 3월 15일 준공허가를 내줬으며, 시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공단이 운전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8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 다이옥신을 재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소각장 가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30~240t의 생활쓰레기는 당분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다. 수도권매립지로 옮겨 처리하는 비용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분담한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시공 결함과 한국환경공단의 운전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이옥신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설보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첨단 소각장은 1천126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하루 300t 처리 용량의 소각로 2기가 건설됐으나 2년째 제성능을 내지 못하면서 운영업체와 시공업체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