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21일 공사용 덤프 트럭등을 상대로 저가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신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올 8월쯤부터 지난 16일까지 하남시 망월동 모 기업의 지입용 덤프트럭 차고지에서 구입한 등유와 경유를 홈로리 차량에서 5대5 비율로 혼합, 트럭기사 20명을 상대로 약 4개월여 동안 리터당 1천590원씩 약 21만ℓ(싯가 3억3천390만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서는 하남 지역의 공사용 덤프 트럭기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피의자 신 씨를 검거하고 판매하고 남은 잔량 1천800ℓ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련 주유소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판매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