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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내년부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기지방병무청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해당되던 입영기일연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병역법 129조 2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아도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입영기일 연기 대상자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졸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연기를 활용해 숙련된 기능인이 된 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전역 후 해당 분야의 복직이 수월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이는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채용 확산이라는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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