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총리실에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총리실의 중재안이 국회의 법 개정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행안위는 결의문에서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는 수사에 있어 검경 관계를 개선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내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총리실이 조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촉구한다”며 “검경 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