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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최루탄사태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무처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죄는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격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최루탄은 동료의원들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폭거로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 의원의 행위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유사 폭력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김 의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 전기톱과 해머를 넘어선 최루탄에 이어 다음엔 어떤 어이없는 폭력사태로 실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낳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FTA를 망국적 협정이라며 극력 거부해온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라며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행위임을 강변하려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몸을 바친 두 분 의사에 빗댄 것은 그분들을 욕보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루탄을 던지고 윤봉길 의사를 빗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김 의원은 망언을 철회하고 수많은 애국지사, 호국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최루탄 폭거로 18대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민주적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전기톱과 해머도 모자라 이번엔 최루탄으로 국제적 망신을 또 다시 자초했으니 이미 좌절한 국민은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계가 조롱하는 폭력사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차제에 국회 폭력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보좌관과 당직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잘못하면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제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야말로 18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이자 막중한 사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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