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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리 수사권 넘겨라” 경찰, 조정안 수용 제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얻겠다는 뜻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한 후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경찰은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으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조정안은 내사라는 어려운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게 한 총리실 조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청원 토론회나 경찰 내부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분위기를 보면 내사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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