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 LS[006260]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천2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천7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그해 9월말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7~15회 유찰시켜 낙찰예정가를 9.9~2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전은 약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가 전선산업분야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담합(2009년 7월, 과징금 66억원)을 비롯해 ▲KT 통신선 입찰담합(2011년 4월, 158억원) ▲건설사 전력선 입찰담합(2011년 4월, 20억원) ▲시판 전선 가격담합(2011년 4월, 387억원) 등을 단속했다.
부과내역은 LS 126억2천500만원, 가온전선[000500] 65억7천700만원, 일진홀딩스[015860] 36억7천400만원, 대한전선[001440] 32억7천900만원 등이다. 35개사 중 중소업체 3개사는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이다.







































































































































































































